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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보강법칙
1. 의의
2. 공범자의 자백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의 범위
5. 보강법칙의 배제
Ⅶ. 형사소송법과 지휘복종
Ⅷ. 형사소송법과 관련쟁점
1. 출석신속절차 부분
1) 양형협상절차의 도입 여부
2) 선고형의 상한
3)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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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자백의 보강법칙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3. 보강증거의 성질
4. 보강증거의 범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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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유형을 추상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서 일정한 행위가 형법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4. 보강증거필요설 -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시켜 공범자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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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강증거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참고인진술조서 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는데, 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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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조 1호)의 사유가 된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비상상고(제441조)의 이유가 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I. 들어가며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III. 보강증거의 성질(자격)
IV. 보강의 범위와 증명력
V. 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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