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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으로서 “출원공개”는 → “국내공개”,
(2) 보상금이 발생하는 객체 범위 → <원문과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이 보상금발생 범위의 발명. I. 의 의
II. 성 질
III. 발생 요건
1. 출원공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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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의 소멸: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라 하여도 취소결정,무효심결확정되면 경고의해 발생하였던 보상금청구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수 있다.65⑥
출원에 하자없는 경우 조치
실시중지(즉각 중단하여 보상금청구권 발생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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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의 거절사정 또는 거절심결의 확정, 출원의 취하ㆍ포기ㆍ무효, 특허이의신청이나 특 허무효에 의하여 소급 소멸
(2)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Ⅰ. 의의
Ⅱ. 발생 요건
Ⅲ. 권리 내용
Ⅳ. 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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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청구권발생저지, 한편 발명A의 등록저지위한 조치취할수 있다.
이용관계 따른 조치 - A대한 권리자는 을이 되고 갑이 A+a대해서만 특허받게 된 경우 을이 갑에게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해 통상실시권 설정해 준 경우라면 cross-license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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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된 경우 무효심판의 특례규정적용된다.213조.
요건: 심판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 특허권소멸 후에도 청구가능하며, 특허권전부대상으로 청구하거나, 청구항마다 심판제기할 수 있다.
절차:심판청구인을 수수료납부하고 법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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