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조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로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가 적법한지,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
|
- 페이지 19페이지
- 가격 2,400원
- 등록일 2013.08.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Ⅵ결어
보조참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구별되지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6.11.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보조참가소송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여 주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 정동윤, 위의 책, 919면.
(2)객관적 범위
1)판결주문 중 소송물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판결이유 중의 중요한 사실인정이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효력이 미
|
- 페이지 2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5.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6,000원
- 등록일 2010.04.05
- 파일종류 압축파일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원은 사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공동소송인이 연대하여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서도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아 반드시 평등부담 또는 연대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민사소송법 제102조 1항 단서)
②보조참가로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5,460원
- 등록일 2013.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