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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기에 곤란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非訟法45조 이하)’에는 재판상의 대위를 신청할 수 있다.
(2) 보존행위
예컨대,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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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를 신청할수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존행위:보존행위는 예컨데 시효중단 보존등기 제3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의 채무자의 신고등과 같이 채무자에게 이익이 될뿐만아니라 급히 대처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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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 이 경우, 甲은 乙을 대위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丙이 문제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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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는 채권자를 해하지 못한다.’ 2.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법률관계 (가) 보증인과 제3취득자 (나) 제3취득자 상호간 (다) 물상보증인 상호간 3. 채권자와 대위자 사이의 법률관계 (가) 채권증서 및 담보물의 교부의무 (나) 채권자의 담보보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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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권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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