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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 그러나 주채무자는 수탁보증인의 경우와는 달라서 변제 후에도 부탁 없는 보증인에게 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
3. 保證人의 代位權
보증인은 이른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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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는 ?
B가 부탁없는 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A는 자신의 면책행위(치료비 지급)에 대해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없다. 따라서 A의 치료비 지급은 유효하고 B는 자신의 보증채무이행을 이유로 A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때 B는 병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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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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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에 있어서와 같다.
3.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은 다른 연대보증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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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은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3.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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