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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보증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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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의 신원보증채무의 구상권에 대한 담보적 구실도 하는 것이므로 신원보증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용자가 회사를 일단 퇴직한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고, 위 신원보증계약은 피용자의 퇴직사실로 당연 해지되어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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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은 최고ㆍ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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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은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3.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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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상호간에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야 하므로, 그 상호간의 관계는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관계와 비슷하다. 따라서 어떤 보증인이 부담부분을 넘어서 변제하였을 때에는, 다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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