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 정리(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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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 정리(기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생긴 사유는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이외에는 상대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⑴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채권자와 주채무者와의 사이에서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절대적 효력).
① 주채무의 소멸
주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보증채무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므로, 주채무의 소멸로 보증채무도 소멸한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 주채무의 책임이 한정되는 경우
주채무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된 주채무 자체가 감축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보증인은 원래의 보증채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강제화의에 의하여 주채무의 일부가 면제되더라도 보증인의 채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즉 위 경우에는 보증채무에 영향이 없고 보증인은 전 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
㉡ 주채무를 소멸시킨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 부인에 의해 서 주채무가 부활한 경우
주채무를 소멸시킨 행위 자체가 무효, 취소, 부인에 의해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주채무가 소멸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거나 부활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부활한다.
② 주채무에 관한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양도되는 경우에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그 양도를 가지고 보증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는 것으로 족하며, 별도로 보증인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거나 또는 보증인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반면에 주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채무인수가 행하여 진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계속 보증채무를 지겠다고 승낙하지 않는 한 보증채무는 소멸한다.
③ 주채무에 관한 시효중단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에서와는 달리 이행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에 한하지 않고 모든 시효중단이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④ 기 타
⑵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상대적 효력)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에서 생긴 사유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즉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등은 당연히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3.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⑴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 발생요건
주채무자의 부탁에 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대물변제, 경개 등의 출재를 통하여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경우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따라서 구상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재산상의 출연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보증인이 무상으로 주채무를 면하게 된 경우에는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 구상권의 범위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필요비) 기타의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구상권의 제한
ⓐ 보증인이 사전통지나 사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 한 경우에 주 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 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사전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된 후에 구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증의 경우에 선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채무의 취지에 맞지도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구상권을 인정한다.
㉠ 보증인이 과실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등에 보증인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된다.
③ 사전구상에 대한 주채무자의 보호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⑵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손해배상은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이 없을 뿐 아니라 그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면 된다.
③ 사전구상권, 사전, 사후통지 의무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또한 사전 또는 사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⑶ 주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의 구상관계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⑷ 구상권자의 법정대위권
보증인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변제에 의해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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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09.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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