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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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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
4. 효과
1) 보험계약의 부활로 해지 또는 실효되기 전의 보험계약이 회복된다. 따라서 종래 보험계약에 존재하던 항변도 부활한다고 본다. 다만, 보험계약의 부활에 의하여 그 원인이 소멸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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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Jauncey)판사의 견해 참조
과 보험자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3)보험자가 고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가지는 구제수단으로서의 ①상법 제651조를 유추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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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한정된다. 그런데 상해보험에서 중복보험통지의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상해보험약관에서는 이를 고지의무의 대상인 것처럼 규정하고(상해보험약관 제6조, 제7조 제1항 제2호) 또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하여도 계약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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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의 효과
1)보험계약의 해지권 발생과 효력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으면 이를 입증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권은 계약의 상대방인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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