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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 한 쪽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갈수록 배신감도 커진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요즘의 보험 분쟁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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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건강보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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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①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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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제76조(이의신청)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평가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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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주소지가 아닌 원고 즉 계약자 등의 주소지를 재판적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보험계약과 같이 계약체결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 분쟁발생시 피고 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소지를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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