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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제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보험급여를 한 보험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당해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취득한다.
(나) 보험급여의 면책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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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위부는 전손과 동일한 손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으로 불가분하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보험의 목적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부분에 대해서만 위부할 수 있다. 또한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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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 같아 기판력미친다. 결론적으로, 이 경우까지도 기판력 받게 한다면 전소에서 제출한것과 별개의 사실관계대해 당사자 예측넘어 기판력 의한 실권효 내지 차단효미치게 하는 것이어서 원고에 가혹하다. 사실관계가 전소와는 달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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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때
* 보상(報償)
① 남에게 진 빚 또는 받은 물건을 갚음
② 어떤 것에 대한 대가로 갚음
갚을 보, 갚을 상
* 보상(補償)
①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음
② <법률>국가 또는 단체가 적법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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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보지 않도록 원칙적인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약 30%(3000억원)로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의 키는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삼성물산 제일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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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급여 또는 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4) 구상권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 제 3자의 행위에 의한 보험급여 사유의 발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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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
I. 보험급여의 지급제한
II. 부정이득의 징수
III. 수급권의 보호와 공과금의 면제
IV. 다른 법에 의한 보상 및 배상과의 관계
1.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의 관계
2. 손해배상과의 관계
3. 제3자에 대한 구상권
* 참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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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의한 손해배상
: 이전의 소득을 기초 -> 정신적 손해 등 전부 배상.
산재보험에서 요양급여는 요양에 소요된 요양비로 지급.
그 외의 현금급여
: 산재근로자 연령, 직종, 노동능력 및 근무기간 등에 상관없이 평균임금 기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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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종합하여 당 중재판정부는 위 운임차액 미화 1.15불의 70% 정도만을 적정 운임차익으로 계산하여 위 손해액 중 미화 230,000불만을 적정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라)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은 이건 계약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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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할 수 있다.
(7) 손해의 일부의 보상
1)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대위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제3자는 피대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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