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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및 조치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3월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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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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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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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에 의한 퇴원
-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에 대한 심사를 시도지사에 청구, 시도지사는 지방
정신보건심의원회에 회부하여 결정 및 조치
2)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조치의 해제
-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의 경우 3월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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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50조 제1항). 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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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를 분석한 후, 심사기관에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며, 해당 부서에 전달교육과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해 협의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보건의료기관에서 간호사는 의사와 여러 관련 조직을 연계하는 성공적인 조정자이며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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