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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 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약관의 교부, 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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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한다. 즉 이 경우에도 商法 제638조의3 제2항은 保險約款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約款에 관한 一般規定인 約款規制法 제3조3항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四. 끝맺음
_ 이상을 요약하면, 保險約款에 관하여는 ① 交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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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약관과 계약내용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으로 주장할 수 없다. 1. 총설
2. 교부・설명의무의 상대방
3. 적용범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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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질문을 하였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에 원인을 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대리인이 야기한 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5) 보험자의 약관내용의 명시설명의무의 위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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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ㆍ소비자단체ㆍ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은 보통보험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1. 의 의
2. 존재이유
3. 법적성질
4. 교부, 명시의무
5. 규정내용
6.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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