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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가 생겨나쓰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된 원인이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 재해사망특약의 약관에 따라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쳤을 경우
- 고의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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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년
이은영, 채권총칙, 박영사, 2001년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2년
조해균, 보험범죄의 현황과 효율적 대처방안, 1998년 10월 보험범죄 방지대책
발표논문
위성룡, 보험사기 방지대책의 현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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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에서 비롯되는 실손보상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대위 및 손해방지의무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상법상 상해보험인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지만, 제3보험 약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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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중의 위험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 상법 제657조 제1항
등이 있는데,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전에 부담하는 의무인데 비하여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성립 후에 지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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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
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
3. 일본 민법
4. 일본의 전자상거래등에관한준칙
1) 계약방식에 관한 문제
2) 새로운 거래의 발전에 따른 문제
3) 소비자보호
Ⅴ.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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