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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을 지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로서 고아아닌 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 ①보호시설의 장은 제3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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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후진적인 법률일 뿐 아니라 입양조건 자체에 독신가구를 배제시키는 차별이자 편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매년 2천2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는 등 ‘고아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내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 독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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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하여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을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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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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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관심을 바란다고 했다. 그것 뿐이라고 했다. 우리도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봐야 할것이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입양 입양아들의 잘못이 아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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