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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제1항), 표현대리규정도 역시 복대리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대판 1967.11.21 66다2197).
3. 복대리인의 대리인에 대한 관계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자이므로 대리인의 감독을 받으며,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그 범위나 존립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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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전부 혹은 일부: 행할 자로 선임된 자.
본인의 대리인O, 대리인의 대리인X.
복대리권: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복임행위: 선임행위
복대리인: 본인의 대리인
의사결정 표시
使者X, 보조자X.
대리인이 자기명의로 선임==>대리행위와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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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3) 복대리인을 통한 유월행위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또는 使者가 그 권한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한초과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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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성질 : 민법상의 수권행위나 복임수권행위는 대리권의 양도가 아니다. 복대리인에 대한 대리인의 감독권과 해임권은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자기책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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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한 복대리인이 한 대리행위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핵심정리』제125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 또는 제129조와 제126조가 경합한 때에는 제126조가 적용된다.
2. 상대방의 선의무과실(또는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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