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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원칙 -「본안심리」
취소소송은 구술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민사소송법 제134조①), 공개심리주의(행정소송법 제8조②, 법원조직법 제57조), 쌍방심리주의, 직접심리주의, 행정심판 기록제출 명령제도(행정소송법 제25조) 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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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1. 의의
2.소송요건
3.본안심리
4.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
5.부작위위법확인 판결 뒤 행정처분이 지연되거나 원치 않은 행정처분이 행해질 경우
6.부작위위법확인소송 계속 중, 처분이 행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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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본안심리에 앞서 요건심리를 한다. 요선심리의 결과 제기요건을 모두 갖추어
이의신청이 되었으면 본안심리를 한다.
8. 행정심판의 결정
가. 결정절차
행정심판청구의 내용을 심리한 후에 결정방법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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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에 간한 사실판단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환송받은 법원은 본안에 관하여서는 새로운 증거에 기하여 새로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ⅱ)법률상의 판단이라 함은 법령해석.적용상의 견해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사실에 대한 평가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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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판결에 관한 제반규정을 명시하고, 또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이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소송법 제4조에 규정된 항고소송이외에는 일말의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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