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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것이어서 신법령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인데, 신법령상 최저층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해석되고, 사안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또는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을 주장할 사유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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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체로서는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므로 부관만을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의 무효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가져오므로 부관부행정행위 전부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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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된 부수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법한 부관을 쟁송으로 다투기 위하여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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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로써 독립취소가능성이 부정될 경우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인지 아니면 부관부행정행위전체를 취소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밖에 없다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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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재량행위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고 한다면 독립취소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의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후에 행정청의 부관만을 따로 발령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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