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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배 결정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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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대장에 기록관리 유지
-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접수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발) 사건
- 본부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사건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그 판정결과가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되면 신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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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가 불이익취급인 해고처럼 직접적으로는 채권적 권리의무관계를 침해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그 1차적 영향인 채권침해의 부분을 시정하는 구제명령, 예를 들어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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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사유 자체만을 판단하여 볼 때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와는 무관하게-즉,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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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와 구제 (부당노동행위 의의, 부당노동행위 주체, 부당노동행위제도 목적,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신고사건, 부당노동행위 처리현황, 황견계약, 단체교섭 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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