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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견으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장래의 명의신탁의 약정과 실명전환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의 약정을 무효로 규정한 것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하나의 구체화라 해석된다. 연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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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경우
60일이 지나면 등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 부동산실명법은 이에 추가하여 취득일로부터 3년내에 등기를
이전해오지 않을 경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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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이행강제금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취득일이 95. 6. 30이전인 경우는 95. 7. 1부터 3년의 기간이 시작된다.
7. 종전에 누락된 세금의 처리
○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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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제란 부동산 거래에서 차명, 즉 남의 이름을 빌려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것은 그 동안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던 것을 막겠다는 정부의 정책인 것이다. 부동산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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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지 이전에는 信託不動産을 처분한 수탁자에게 橫領罪를 인정하였으나, 不動産實名法이 시행된 이후에는 그 관계가 변화되었다.
不動産實名法施行 이후에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刑事責任은, 不法原因給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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