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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등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위태롭게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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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와 같이 법원의 후견적 허가나 감독처분을 요구하는 사건으로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건과 재산분할청구권, 부부공동생활비용부담에 관한 분쟁과 같이 법률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조정을 거쳐 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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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
법원의 허가받아 성과본 변경
③친양자제도
만15세미만자녀,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통해
친양자는 혼인주의 출생자로 보아 친생부모와
친족관계까 모두 소멸됨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 공동입양
재혼 부부지속기간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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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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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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