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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的이고 명백한 過誤行爲만이 舊規定 第1579條 第1項 第4號의 意味에 있어서의 현저한 불공평의 경우가 되었었다(BGH, FamRZ, 1982, 463) 이와같이 婚姻의 破綻을 야기시킨 扶養權利者의 一方的인 過誤行爲는 이미 判例에 의하여 고려되고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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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1990년 개정)
다. 妻는 夫의 家에 입적한다. 그러나 妻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 승계인인 때에는 夫가 妻의 家에 입적할 수 있다. (1990년 개정)
라. 전항 단서의 경우에 부부간의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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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원칙은 부부는 계속적으로 경제적 책임이 있다는 혼인관념으로부터 특별한 필요가 없는 한 이혼 후 각 배우자는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입장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부양법의 관심은 \'혼인과오\'에서 부양을 요구하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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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에 의한 실업보험제도의 변화>
○ 2009년 2월 발효된 경기부양법은 향후 10년 동안 약 7,87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창출과 경제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법은 미국 사회정책 전반에 변화를 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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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법은 이혼의 경제적 효과를 규율하는 독일의 제도에 있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1976년까지 독일의 경우 당사자의 이혼 후 부양권은 주로 법관의 유책판정에 달려 있었다. 만약 부가 과오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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