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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을 그 어머니인 \'을\'에 위임하였다 가정하더라도 \'을\'이 부재자의 실종 후 법원에 신청하여 동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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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 23조 [ 관리인의 개임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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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 23조 [ 관리인의 개임 ]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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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22조 1항 전단)
② 가정법원의 처분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다.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가정법원에 의해 부재자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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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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