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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대판 2001.12.11. 2000다13948).
대판 80.6.24. 80다756 공동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이고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전체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는 것이다.
4. 가분채권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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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중하며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다만 제 1심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는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에 반하고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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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원칙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처분 상태의 공범에게는 고소 취소가 가능 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 相對的親告罪
- 親族上盜例와 같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일정한 신분관계로 인하여 친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적 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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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1항),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가 가능하므로(가사소송법 제12조, 민소법 제266조 1항),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I. 들어가며
II.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범죄사실의 불가분)
III.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의 불가분)
IV. 관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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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폭행협박의 점에 대한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2) 과형상 일죄
각 부분이 모두 친고죄이고 피해자가 같을 때 객관적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판례는 중한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경한 감금죄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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