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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중 표현 수정
당사자의 궁박, 판단력의 부족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2. 이에 대한 의견
-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의 주관적 요건으로 표현된 궁박, 경솔 또는 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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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 (2) 상대방의 악의
3.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현저한 불균형
4.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판단하는 시기
5. 입증책임
6. 적용범위
Ⅳ. 제104조의 적용효과
1. 무 효
(1) 이행 전(이행이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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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채권의 포기)의 불공정행위 여부
①학설
②판례의 태도
(2)당사자의 궁박이나 경솔 또는 무경험
1)궁박의 의의
2)경솔의 의의
3)입증책임의 문제
4)판단기준과 판단시점
3. 주관적 요건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입증책임
III.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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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風俗이 時間과 場所에 따라서 變遷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時間 같은 場所에서도 그 所屬된 宗敎, 階級, 職業等에 따라서 크게 差가 날 수 있고 같은 事件이라도 甲 乙間에는 暴利行爲로 規定지울 수 있는데 그 事件이 丙 丁間에는 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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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폭리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한국사법행정학회
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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