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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 권리침해중이면 불인정
□ 소득증빙 불가한 경우 소득인정 방법
ㅇ 국민연금 납부액에 의해 소득을 환산하여 인정
· 월소득인정액 = [최근 월납부액/연도별요율(2004년 7%)]
· 1개월 이상 미납자는 불인정
· 최근 3개월 국민연금납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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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
형성력이란 재결의 내용대로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과 기존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을 가져오는 효력을 뜻하는데 이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성질상 문제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의 성질상 집행력 또한 문제되지 않는다. 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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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인정하는 경우는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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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행정청)
청문주재자
(행정청의 소속직원 또는 행정청이 선정한 자)
공청회주재자
(행정청이 지명 또는
위촉한 자)
문서열람
청 구 권
문서열람청구권 불인정
(학설 대립 ○)
문서열람청구권 인정 제 3항 청문제도
Ⅰ.의의
Ⅱ.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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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제 2항에서는 ‘제 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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