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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하였을 경우 訴訟節次에 미치는 영향
(1) 輕微事件, 피고인이 所在不明인 경우,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拒否한 경우
被告人은 증거동의가 의제되고 어떠한 변론도 할수 없기 때문에 공판심리에 불리하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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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 경우에는 마치 출석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처럼 자백으로 간주된다(150조 3항). 이를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라고 한다.
(2) 요건
① 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였을 것
② 불출석한 당사자는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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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연기하여 변론기회 주지 아니한 경우 무변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진술금지재판, 퇴정명령, 임의퇴정경우도 불출석,대리인이 다른 사건의 변론 때문에 퇴정한 경우도 불출석이다. .출석하여도 무변론 경우이다.
단지 피고가 청구기각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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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사건처리의 신속성, 경제성을 도모하였다.
5. 혼인신고등 당사자 불출석시 신고요건의 강화
호적제도하에서는 신고시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고서에 당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주도록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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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공탁)이 행하여진다.
③ 유체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공탁-유체동산의 청구권이 압류되고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집행관이 그 인도를 받은 경우에 동산집행의 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을 한 후 그 매득금으로는 배당에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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