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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야간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연2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액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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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비과세 범위축소, 분리과세율 인상
과세최저한 폐지, 소액부 징수 금액 인상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임시특별 세액공제 실시
비과세 되는 학자금의 범위 및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범위 조정
지상배당에 대한 과세 완화
배당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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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근로소득, 배당소득, 순자본소득, 임대소득, 로열티 그리고 무이자소득(Passive Income)의 합계가 2,35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급여형태와 수준
EITC제도는 중저소득 근로가구와 개인을 위한 환급가능한 세액공제제도이다. EITC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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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납부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된 금액이다.
예를들어 매월 5만원씩 원천징수 되었다면 12개월 즉, 60만원이다.
(66): 차감징수 세액은
(65)기납부 세액 - (63)결정세액을 한다.
즉, 기납부 세액이 결정세액 보다 많다면 차감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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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차목·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또는 최저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보수 관련 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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