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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설치등기 :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여야 한다(제50조).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설치등기를 하고, 그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위의 설립등기사항을, 다른 기존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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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종류
등기의 종류로는 ‘설립등기‘가 있다.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인을 대표할 자가 그 허가서의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 밖의 등기로는 분사무소설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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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3) 법인의 설립 허가
(1) 처리기간
(2) 처리방법
4) 법인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1) 등기사항 보고
· 설립등기
· 변경등기
· 분사무소 설치등기
· 사무소 이전등기
· 해산등기
(2) 재산이전 보고
(3) 재산목록 및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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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성립요건, 3주간내(주무관청의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기산)
2. 분사무소설치, 사무소이전등기, 변경등기, 해산등기 : 대항요건, 모두 3주간 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12절 法人의 監督
주무관청
법 원
① 비영리법인의 허가(§32)
② 정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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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중 설립등기만이 법인의 성립요건이다(제33조). 분사무소 설치 및 사무소이전의 등기(제50조, 제51조)를 비롯한 나머지 등기는 모두 대항요건이다(제54조 1항).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일 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 등기소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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