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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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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⑦ 기타 인가권자가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2) 인가 전 미리 실시계획 공고
국장,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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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라) 국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교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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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私道法)에 의한 사도개설 허가
(10)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11)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12)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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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ㆍ 도시계획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ㆍ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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