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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례하였다. 일본과의 공무역으로 면포는 대일무역의 중요한 수출품이었다. 16세기에 들어와 사상들의 활약으로 三浦를 중심으로 사무역이 크게 활기를 띠었다. 사무역은 관리들의 감독 아래 상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무역이다. 가격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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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역의 규모와 송상의 대(對)고려무역 합법화를 꼽을 수 있다. 새롭게 재개된 여송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송은 고려 사신의 접대기준을 파격적으로 상향시키는 등의 정책을 펼치며 고려로부터 정치적·외교적인 실익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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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통제하에 두고서 인정한 것이었다. 물론 국가의 이러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밀무역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
금(金)이 건국된 후에는 국신물을 교환하는 공무역이 중심이 되었으며, 일부에서는 사무역도 행해졌다. 은폐·의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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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역이 국가의 통제를 받음
점차 중앙 집권화되면서 사무역은 쇠퇴하고 공무역이 중심이 됨
1) 송과의 무역 -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 수입.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품 수출
2) 일본과의 무역 - 사헌무역 : 일본 상인들이 자주 고려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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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물화에 의해 사무역(私貿易)이 성행하였는데, 북경에서는 조선사신이 머무는 회동관(會同館)이, 서울에서는 명사가 머무는 태평관(太平館)이 사무역의 중심지였다.
명에서 제정한 명률(明律)은 조선 초에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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