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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실혼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가 부정된다. 왜냐하면 당사자 사이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소멸하였고, 또한 제3자가 그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과거의 사실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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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친족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원고로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다.
②소의 상대방
-가소법 28조에 의한 24조 준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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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근거는 그 혼인이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혼인이 법적으로 성립한 데에 있는 것이다. 즉, 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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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성립
Ⅲ.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1. 본 청구의 법적 성질
2. 배우자 일방의 사망 후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
3. 본 청구의 당사자적격
Ⅳ. 사실혼의 효과
Ⅴ. 사실혼보호의 제문제
1. 민법상 보호문제
2. 재산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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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제도를 규정하여 외국에 유례없는 강제혼인신고주의를 제도화한 것은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익도 없고 가사심판법의 목적에도 배치된다는 이유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사실혼이 하루속히 근절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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