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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진다(제39조 제2항).
주77) 다만 휴일 또는 휴가를 주는 경우 당해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한다(93년법(안) 제39조 제3항).
[228]
Ⅳ. 결론: 파견근로관계와 사업주책임회피의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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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및 제28조에 의한 노동부 지정 직업훈련기관장을 대상으로 한다.
Ⅴ-ⅴ. 고용관리비용지원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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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상 필요한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가스, 분진 등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보고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나 중대재해의 발생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10.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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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1 안전보건상의 조치 준수의무
근로자는 안전보건상의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의무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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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야 한다(산안법 제6조).
2. 준수의무
근로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5조).
3. 작업중지
근로자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으로 인해 작업을 중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유해, 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유해, 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와 근로자의 주요의무 (유해, 위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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