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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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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상가건물 중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 건물로 제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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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호, 2002.11
박진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연구-그 적용범위, 대항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주거목적 이외의 건물임차인의 보호제도, 경희법학 제3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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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01년 12월 제정된 이후6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 목적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서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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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목적
1. 2001년 12월 29일 상가 임대보호를 목적으로
제정
2. 영세상인들의 안정적인 생업종사를 돕기
위함
3.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여 세입자의 권리
보장 위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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