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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음 전제로 그 때까지 생긴 이자청구가능하며 기판력 받지않는다고 한다. 패소된 원금채권청구의 변론종결일이 92.10.1이라면 원금채권존재전제로 90.1.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만 다시 청구한 후소 중에서 92.10.1부터 95.12.31까지의 이자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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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전소 변론종결 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전에 적상에 있었어도 알았는가 몰랐는가와 무관하게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고 하여 상계권 비실권설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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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의하여도 抛棄이든 刻下든 배척되는 것에 다름이 없으므로 논쟁의 실익은 크지 않으며, 기판력의 시간적 버위에 있어서 標準時 후의 형성권행사에 있어 상계권자가 실권이 된다고 하여도 잃게 된 것은 상계권일 뿐이지 반대채권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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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효 - 표준시 이전에 존재한 사유에 대한 차단효
4. 표준시 이후의 형성권의 행사와 실권효
1) 상계권을 제외한 취소권, 해제권, 매수청구권 등, 형성권의 행사의 경우
2) 상계권의 경우
가) 상계권행사필요설 (판례)
나) 상계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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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권효(차단효)
(3) 표준시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 - 사정변경
(4) 표준시 후의 형성권의 행사
(5) 표준시전의 권리관계
(6)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2.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1) 판결주문의 판단
(2) 판결이유 중의 판단
3. 기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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