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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Ⅰ.사건개요
Ⅱ.판결요지
1.원심
2.대법원
Ⅲ.평석
1.쟁점
1)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및 여부
2)소론
2.내용검토
3.소론
Ⅳ.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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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는 임치를 받지 아니한 물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사건 A의 자동차는 甲의 시설 내 부설주차장에서 도난된 것이고 주차장에 아무런 시정장치가 없었고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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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2항에 공중접객업자의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지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자동차는 용적, 중량 등에 비하여 그 성질이나 가공정도 등 때문에 고 가인 물건을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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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은 1. 물건의 임치를 받아야 한다. 위 사례에서 최중성의 차량은 논점나.에서 임치 받은 물건임을 이미 밝혔다. 2.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아야 한다. 여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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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152조 제1항에 의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물어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2. 판시사항
가. 상법 제 1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나.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위 ‘가’항의 임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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