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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상속세 절세 방법 (사전,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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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전략을 적극적으로 세워 최대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5. 참고문헌
세무해설과 절세전략(제5판) - 남시환,이규원 공저 - 한국금융연수원
국세청 홈페이지 - http://www.nts.go.kr/ 1.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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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속에 의한 절세
증여세 공제를 이용하여 공제한도내에서 사전상속을 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 등을 사전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한다.
납세의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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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 만약 자산이 지금보다 몇 배 몇 십 배로 늘어 나고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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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사전분산전략을 이용하여 상속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는 상속인 앞으로 누락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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