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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고용노동부.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신청당사자 및 신청상대방
- 성희롱 피해자, 행위자 모두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해고, 휴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경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단,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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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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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코로나19사태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위의 요건을 잘 알아봐야 한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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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5항)(교재, p419).
2)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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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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