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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이미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친다.(大判 1975. 6. 10. 73다2023)
- 판례 <부재자의 사망과 재산관리인의 권한>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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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의 선임) ①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상속재산의 관리와 채무의 변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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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관리인으로서 권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기므로 취소 전의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적법한 권한행사의 효과는 이미 사망한 그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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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장소에는 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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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장소에는 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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