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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의 당사자 2
1. 상속회복청구권자 2
1) 진정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승계 2
2.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 2
1) 참칭상속인 2
2) 다른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3
3) 공동상속인간에서 상속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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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법리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3)기판력의 범위
상속재산의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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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칭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습니다.
Ⅶ. 상속회복 청구권의 소멸과 효과
① 회복청구권의 포기에 의한 소멸 민법은 상속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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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변제받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다.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1. 相續回復請求權의 抛棄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의 포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진정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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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999조 2항)
3. 상속회복청구권 소멸의 효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진정상속인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며, 참칭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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