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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 73조 1항 2호)
다. 감독의무
상표법은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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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시 그 원특허권자는 부정경쟁의 목적 없는 한 원특허권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내 사용가능하다. 단 상표권자의 신용편승하여 부당한 이득 얻으려는 등의 부정경쟁목적의 실시행위는 없어야 법정사용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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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내지 제23조.
3)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
4)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 경세원, 1994, 180면.
5) 상법 제23조.
6) 상법 제19조 및 제20조.
7) 상법 제172조 및 제289조.
8) 개정상법 제22조의2.
9) 대법원 1993.7.13. 선고, 92다49492 제2부 판결 상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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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그 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본다(상표법 제73조 제7항). 따라서 상표등록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만 발생하게 된다.
둘째, 구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73조 제1항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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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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