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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일성과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다른 표장과 구별되는 식별력이 있는 한 등록상표의사용아니라고 할 수 없다. 설문에서 노엘과 NEUER가 일체 불가분적을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특정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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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지 않는다.
7①8해당여부: 7④ 을출원일은 갑상표권소멸일로부터 1년이내 출원해당하나 갑은 95년부터 상표사용하지 않았으므로 7④1호,3호해당하여 예외..을은 8⑤ 지위갖는 기간도고 출원하였으므로 8⑤규정 의한 불사용 취소 심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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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넷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불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에 의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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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신뢰를 경쟁자나 공중에게 부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또한 상표 분야는 특허 분야와는 달리 무효심판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이 상당히 활발하게 작동하는 분야로서, 불사용으로 인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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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좌동
적용범위
동일시 시 또는 군(등기소 관할구역 내)
대한민국 전역
좌동
배타적기간
영구(등기부 패쇄까지)
등록일로부터 10년 (10년마다 갱신등록 가능)
좌동
불사용기간과 그 영향
2년간(상법26조)
계속해서 3년간(취소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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