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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험
(1)의의
선박보험이란 선박으로 해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우연한 사고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합의된 방법과 범위에 따라 보상하는 보험이다.
(2)기능
안정적인 해상사업의 영위, 원활한 자금의 대출과
선박압류의 방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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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상행위 목적으로 선박에 한정한 것 아 님, 상행위주의 포기).
: -기업 활동이 항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해선.
: -단정 또는 노(oar)젓는 선박이 아닌 것.
3)예외: a.선박의 소유권, 압류, 가압류에 관한 해상법의 규정은 총톤수20톤 미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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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에 준용되는 저당권의 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91조 2항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며, 민사집행법 제91조 3항이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물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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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피보험위험으로 인해 점유권을 상실하고, 해당 선박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적에게 포획되어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선박이 압류되어 피보험자가 회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현실전손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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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우선특권
船舶優先特權이란 船舶에 관한 特定債權者에게 그 船舶과 附屬物에 대하여 인정하는, 他債權者에 優先하여 辨濟받을 權利로서 아무 公示制度 없이 追及力이 인정되며(商法 제869조) 成立의 前後를 묻지 않고 船舶抵當權이나 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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