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의의 丙의 경우
丙이 선의인 때에는 민법 제110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乙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은 아무런 손해를 받지 않는 결과가 되고 甲과의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2. 악의의 丙의 경우
(1)담보책임
丙이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3.11.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점
(4)우리 민법의 태도
1)민법 제249조의 동산선의취득제도
2)부동산물권과 공신의 원칙
①민법의 태도
②부동산물권에 공신의 원칙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
③제3자 보호
(5)공신력을 인정하는 것과 유사한 제도(외관존중)
III. 양제도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6.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39조에 의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등기를 한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등기가 무권한자에 의하여 부실하게 등기되어 있음을 알고 부실등기의 경정 또는 말소를 하지 않은 자도 그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 3자에게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5.12.04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고 또 그렇게 믿은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3자 : 제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표현대리행위의 직접상대방을 의미한다.
- 정당한 이유의 의미 : 종래에는 정당한 이유에 대해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9.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선의의 제3취득자를 예측하지 않은 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ⅱ)제3취득자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에 대위하나, 반대로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제482조 제2항 2호). 원래 제3자는 담보의 부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6.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