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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즉,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신뢰보호를 규정한 제108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3)전득자에 관한 문제
선의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가 전득시에 악의일지라도 선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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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보호규정이 없어 취소의 경우에 보호되지 못하는 제3자의 경우에도 570조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⑶ 후발적 타인귀속에서 권리추탈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한 후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에 의하여 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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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민법은 대리권의 소멸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표현대리의 규정을 두고 있다(제129조). 한편 우리 민법은 법정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23조, 제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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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 주권의 실효
◎ (Case)제권판결과 선의취득
◎ 주주명부
◎ 주식양도(준물권행위, §336)
◎ 명의개서미필주의 지위
◎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및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 (Case)명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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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더라도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므로 물권행위의 유인 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Ⅰ. 무인성•유인성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
Ⅱ.물권행위의 유·무인성
[Ⅰ].의의
[Ⅱ]. 학설의 대립
Ⅲ.보고자의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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