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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관청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한다.
3) 제한적실질적 심사설
노조의 자주성에 대하여는 실질적 심사를 하여야 하지만, 규약이나 설립신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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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행정관청은 3일이 경과한 후에도 설립신고서에 대하여 보완지시 또는 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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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은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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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④ 검토의견
노조의 설립시기를 해제조건부 신고서 접수시설을 취하면, 신고서 접수시에 노조가 설립되므로 3일이 경과하더라도 노조가 설립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은 3일 경과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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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규약, 임원, 조합원 수에 변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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