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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
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
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
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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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세금의 일부를 반환청구하는 것이 보다 소송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대법원 판례
(1)하급심 판단
본 사안에 대하여 하급심은 엇갈린 판단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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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운임, 세금, 수수료 등)은 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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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생명주기가 잘 순환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세제를 구축하고, 투명하고, 단순하고, 알기 쉬운 세제 및 세정을 구축하여 납세협력비용과 징세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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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을 얻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4. 인지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과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과세되는 세금이다. 즉, 부동산 등의 이전에 관한 증서나 예금증서 또는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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