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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할 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이고, 또 당해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누락된 경우에 한하여 정부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당해 소득세를 직접 과세할 수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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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부담 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해당 지원금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단, 연말정산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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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
부과기간으로 하여 농업소득세 세액 산출방법에 의해 계산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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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된소득세]×10%
과소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수정신고별로 과소신고가산세가 경감된다.
ㅇ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ㅇ 1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
ㅇ 2년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10%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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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중과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Ⅰ. 세금과 원천징수세
1. 원천징수란 무엇인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1)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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