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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종합소득금액은 101,600,000원
종합소득공제액은 1,500,000원, 그리고 과세표준금액은 100,100,000원이다. 1.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6가지 소득이 모두 포함
2.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모두 포함
3.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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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 결정세액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감면세액 = 양도소득결정세액
④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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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 결정세액
③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 감면세액 = 양도소득결정세액
④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⑤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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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가 가능했지만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최종 상속세는 4억 7,600만 원이 된다. 1. 거주자 갑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증여세액과 상속세액을 계산하는 2문제
- 2016년도에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음 - 2016년도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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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소득자 손오공씨의 2000년 총 급여액이 20,000,000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 (1999년12월1일∼2000년11월30일)이 3,000,000원인 경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답=100,000원
(3,000,000 - 20,000,00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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