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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송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안 제25조제1항)
(1)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피해배상이 불충분하고 배상명령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아니하고
소송 심리, 이송 소송관계서류, [소송, 소송 의의, 소송 이송, 소송 심리, 소송관계서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송촉진, 특례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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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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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사실을 존중하여야 할 경우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부정설
이 견해는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존치시킬 유효한 처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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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1. 병합여부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별개의 항고소송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소4), 양자는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취소와 무효는 양립이 불가능하므로 예비적 병합만 가능할 것이다. 단순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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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무효등확인소송에 취소소송의 사정판결규정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그 적용을 부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는 판례의 입장이기도 하다.
3) 판결의 효력
무효등확인판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취소판결의 효력 및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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