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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방법
2. 소장의 구성
2.1 당사자
2.2 청구취지
2.3 청구원인
2.4 법정대리인
3. 소장의 청구취지
3.1 정확한 기재
3.2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기재
3.3 도면의 별지 첨부
3.4 조건부. 기한부 표시의 삼가
3.5 별지나 별표의 활용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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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발견된 경우
소장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보정케 하고, 이에 불응하면 재판장은 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소송계속 중에 발견된 경우
소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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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여도 소송물은 수 개가 아니고 1개이며, 공격방법이 경합되어 있을 뿐이다. (판례는 반대)
(3)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취지에 기재하는 급여의 대상과 내용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며, 청구원인은 소송물의 요소가 아닌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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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즉시각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것이다.
10. 선결관계와 중복제소
(1) 후소가 전소의 선결관계
1) 전후 양소가 청구취지를 달리하나 청구기초 동일성이 있거나 쟁점이 공통된 경우에도 동일사건으로 보아 중복제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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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였다 하여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대판 92다23230 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제출한 채 기일에 출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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